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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부동산 정길영입니다.#비즈니스매매 Business sales Gil Jung in Las Vegas,NV 라스베가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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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Best Business broker가 되기위하여 노력하는 정길영비즈비스브로커입니다.


비즈니스매매 시 주의사항을 몇자적습니다.


우선,비즈니스매매 시 담보(Lien)가 있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seller가 돈을 빌렸을 경우 채권자 즉 lender가 lien을 걸어놓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Lien이 있다면 매매가 완료되기전에 Seller에게 빚을 다 갚으라 Demand하고 채권자에게 Lien이 취소되었음을 주 정부에 알리도록 해야하며 증명서를 받으시는면 더욱 유리합니다.


사려는 비즈니스가 회사형태가 아니라면 Buyer는 본인의 entity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Buyer가 벌써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를 통해 사려는 비즈니스의 자산을 구입한다면, 또 다른 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려는 비즈니스가 회사형태가 아니고 매입자 또한 회사가 없는 경우, 사업체를 산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빚, 법원 판결 등에 무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특히 LLC의 경우는 간단, 저렴하지만 회사의 거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Small Business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회사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Entity Sale인 경우 위와 같은 걱정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전체를 사는 것이기에 특별히 사지 않을 List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전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Seller는 비즈니스 매매 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산 중 회사에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매매계약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Buyer가 매매에서 제외된 목록들을 서류로 받으셔야만 미래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Gilnnb@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자도 환영합니다.702-788-8280

고맙습니다.